법적 출처
미국에서 집을 사는 데는 집값과 자기자본 외에도 비용이 더 듭니다. 클로징 시 매수인은 대출 기관 수수료, 선지급 이자, 에스크로 계좌 최초 예치금, 권원보험,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보통 소유권 이전세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매달 PITI, 즉 원금, 이자, 재산세, 주택보험을 내고, 자기자본이 적으면 민간 모기지 보험(PMI)도 추가로 냅니다. PMI 종료 시점, 에스크로 계좌 운영 방식, 실질연이율(APR) 계산 방식은 연방법이 정하며, 재산세와 소유권 이전세는 주법과 지방법을 따릅니다. 아래 각 기본값에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 조항, 최근 확인일이 표시되어 있거나, 시장 관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규정만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주는 주 및 지방 항목을 직접 입력합니다. 문서명과 조항 번호는 공식 원문을 조회할 수 있도록 발행 당시 그대로 표기합니다.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
| 대출 실행 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할인 포인트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감정평가 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선지급 이자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에스크로 계좌 최초 예치금 | 출처: RESPA, Regulation X, 12 CFR §1024.17RESPA, Regulation X, 12 CFR §1024.17 | 조항: §1024.17(c)(1)(i)§1024.17(c)(1)(i)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대출 기관용 권원보험 | 출처: state filed rates (California: see region table)state filed rates (California: see region table)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소유자용 권원보험 | 출처: state filed rates (California: see region table)state filed rates (California: see region table)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클로징 대행 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등기 수수료 | 출처: county recorder fees set by state law (California: see region table)county recorder fees set by state law (California: see region table)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카운티 소유권 이전세 | 출처: state and local law (California: see region table)state and local law (California: see region table)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
| 시 소유권 이전세 | 출처: city ordinancecity ordinance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매도인 측 중개 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민간 모기지 보험 (PMI) 가입이 필요한 LTV 기준 | 출처: 12 U.S.C. §1717(b)(2)12 U.S.C. §1717(b)(2) | 조항: Conventional 1–4 family loans bought by the federally chartered secondary-market corporation need credit enhancement above 80 % of valueConventional 1–4 family loans bought by the federally chartered secondary-market corporation need credit enhancement above 80 % of value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연간 PMI 요율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일반적인 PMI 요율 범위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PMI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출 잔액 기준 | 출처: Homeowners Protection Act, 12 U.S.C. §4901–4902Homeowners Protection Act, 12 U.S.C. §4901–4902 | 조항: §4901(2) "cancellation date"; §4902(a): written request, good payment history, current, no decline in value, no subordinate lien§4901(2) "cancellation date"; §4902(a): written request, good payment history, current, no decline in value, no subordinate lien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PMI가 자동으로 끝나는 대출 잔액 기준 | 출처: Homeowners Protection Act, 12 U.S.C. §4901–4902Homeowners Protection Act, 12 U.S.C. §4901–4902 | 조항: §4901(18) "termination date" (fixed rate: initial amortization schedule; ARM: the schedule then in effect); §4902(b)§4901(18) "termination date" (fixed rate: initial amortization schedule; ARM: the schedule then in effect); §4902(b)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대출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PMI 종료 | 출처: Homeowners Protection Act, 12 U.S.C. §4901–4902Homeowners Protection Act, 12 U.S.C. §4901–4902 | 조항: §4902(c)§4902(c)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에스크로 계좌에 매달 넣는 금액 | 출처: RESPA, Regulation X, 12 CFR §1024.17RESPA, Regulation X, 12 CFR §1024.17 | 조항: §1024.17(c)(1)(ii)§1024.17(c)(1)(ii)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에스크로 계좌 최대 예비금 | 출처: RESPA, Regulation X, 12 CFR §1024.17RESPA, Regulation X, 12 CFR §1024.17 | 조항: §1024.17(c)(1)(i) at settlement, (c)(1)(ii) during the loan§1024.17(c)(1)(i) at settlement, (c)(1)(ii) during the loan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실질연이율 (APR) 계산 방식 | 출처: Truth in Lending Act, Regulation Z, 12 CFR Part 1026Truth in Lending Act, Regulation Z, 12 CFR Part 1026 | 조항: §1026.22(a)(1)–(3); Appendix J§1026.22(a)(1)–(3); Appendix J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중도상환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변동금리 모기지 (ARM) 종류: 5/6, 7/6, 10/6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변동금리 모기지 (ARM) 금리 상승 한도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ARM 기준금리 SOFR (담보부 익일물 자금조달금리), 예시값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ARM 가산금리, 예시값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기본 재산세율 | 출처: state and local law (California: see region table)state and local law (California: see region table)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
| 추가되는 지방세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연간 주택보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주택소유자협회 (HOA) 월회비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총부채상환비율 (DTI) 상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
| 담보인정비율 (LTV) 상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
|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VAT): 미국은 없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
| 임대소득세, 예시 세율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
| 임대소득 과세 기준: 없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