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출처
영국에서 주택을 사면 가격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매수인은 주택이 있는 지역의 구매세를 냅니다.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토지인지세 (SDLT), 스코틀랜드는 토지건물거래세 (LBTT), 웨일스는 토지거래세 (LTT)입니다. 생애최초 구매자 감면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세액을 낮추고, 다른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매수인에게는 추가주택 할증세율 (스코틀랜드에서는 ADS)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등기 수수료, 권리이전 절차 (conveyancing)를 맡는 변호사나 권리이전사 비용, 원하면 주택 조사 비용, 대출기관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아래 각 기본값에는 근거 법률이나 공식 수수료표, 조항, 최근 확인일이 표시되어 있거나 시장 관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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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 LBTT(S)A 2013; LTTA 2017FA 2003; LBTT(S)A 2013; LTTA 2017 | 조항: FA 2003 s.85(1): the purchaser is liable to pay the taxFA 2003 s.85(1): the purchaser is liable to pay the tax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 LBTT(S)A 2013; LTTA 2017FA 2003; LBTT(S)A 2013; LTTA 2017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 LBTT(S)A 2013; LTTA 2017FA 2003; LBTT(S)A 2013; LTTA 2017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비거주자 할증세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ch 9ASch 9A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토지등기 수수료 | 출처: Land registration fee orders (see the region tables)Land registration fee orders (see the region tables)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토지등기 수수료: 대출기관의 담보 등기 | 출처: Land registration fee orders (see the region tables)Land registration fee orders (see the region tables)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변호사 또는 권리이전사 (부동산 양도 법무, conveyancing)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주택 조사 (survey)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대출기관 상품 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초기 고정금리 기간 예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중도상환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연간 무료 추가상환 한도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총부채상환비율 (DTI) 상한, 세전 소득 기준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 (LTV) 상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소득대비 대출비율 (LTI)이 높다고 보는 기준 | 출처: Financial Policy Committee recommendation, implemented in PRA rules and FCA guidanceFinancial Policy Committee recommendation, implemented in PRA rules and FCA guidance | 조항: LTI flow limitLTI flow limit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파운드 단위 내림 | 출처: FA 2003; LBTT and LTT return guidanceFA 2003; LBTT and LTT return guidance | 조항: FA 2003 s.55; LTT: "rounded down to the nearest whole pound"FA 2003 s.55; LTT: "rounded down to the nearest whole pound"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추가주택 할증세율 (ADS): 적용이 시작되는 최저 가격 | 출처: FA 2003 Sch 4ZA; Sch 9A; LBTT(S)A 2013 Sch 2A; LTTA 2017 Sch 5FA 2003 Sch 4ZA; Sch 9A; LBTT(S)A 2013 Sch 2A; LTTA 2017 Sch 5 | 조항: Sch 4ZA para 3(2) (Condition A); Sch 9A de minimisSch 4ZA para 3(2) (Condition A); Sch 9A de minimis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주민세 (council tax) 연간 금액. 북아일랜드는 domestic rates | 출처: LGFA 1992; Rates (Northern Ireland) Order 1977LGFA 1992; Rates (Northern Ireland) Order 1977 | 조항: LGFA 1992 s.1 (England and Wales), s.70 (Scotland): tax on dwellings by valuation band; Northern Ireland: rates on the capital value of the homeLGFA 1992 s.1 (England and Wales), s.70 (Scotland): tax on dwellings by valuation band; Northern Ireland: rates on the capital value of the home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관리비 (service charge) 월간 금액, 리스홀드 주택 | 출처: LTA 1985LTA 1985 | 조항: s.18 (meaning of service charge); s.19 (charges limited to costs reasonably incurred)s.18 (meaning of service charge); s.19 (charges limited to costs reasonably incurred)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지대 (ground rent) 연간 금액, 리스홀드 주택 | 출처: Leasehold Reform (Ground Rent) Act 2022Leasehold Reform (Ground Rent) Act 2022 | 조항: s.3s.3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건물 보험 연간 금액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주택 임대는 비과세 | 출처: VATA 1994VATA 1994 | 조항: Sch 9 Group 1 item 1Sch 9 Group 1 item 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예시 세율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임대소득 공제 (property allowance) | 출처: ITTOIA 2005ITTOIA 2005 | 조항: Part 6A Chapter 2, s.783BD (property allowance 1,000)Part 6A Chapter 2, s.783BD (property allowance 1,000) | 최종 확인: 2026. 10. 11.2026. 10. 11.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주된 거주지가 아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CGT) | 출처: TCGA 1992TCGA 1992 | 조항: s.1Hs.1H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잉글랜드 지역 규정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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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55 (residential rates table)s.55 (residential rates table)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ch 6ZA (relief for first-time buyers; not available when the price is over 500,000)Sch 6ZA (relief for first-time buyers; not available when the price is over 500,000)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ch 4ZA para 1 (higher rates, 5 points since 31 October 2024), para 3(2)Sch 4ZA para 1 (higher rates, 5 points since 31 October 2024), para 3(2)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비거주자 할증세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ch 9A (from 1 April 2021)Sch 9A (from 1 April 202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토지등기 수수료 | 출처: 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 (in force 9 December 2024)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 (in force 9 December 2024) | 조항: Scale 1Scale 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토지등기 수수료: 대출기관의 담보 등기 | 출처: 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 | 조항: charges of registered landcharges of registered land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북아일랜드 지역 규정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55 (residential rates table)s.55 (residential rates table)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ch 6ZA (relief for first-time buyers; not available when the price is over 500,000)Sch 6ZA (relief for first-time buyers; not available when the price is over 500,000)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ch 4ZA para 1 (higher rates, 5 points since 31 October 2024), para 3(2)Sch 4ZA para 1 (higher rates, 5 points since 31 October 2024), para 3(2)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비거주자 할증세 | 출처: FA 2003FA 2003 | 조항: Sch 9A (from 1 April 2021)Sch 9A (from 1 April 202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토지등기 수수료 | 출처: Land Registry (Fees) Order (Northern Ireland) 2014Land Registry (Fees) Order (Northern Ireland) 2014 | 조항: scale fees, transfersscale fees, transfers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토지등기 수수료: 대출기관의 담보 등기 | 출처: Land Registry (Fees) Order (Northern Ireland) 2014Land Registry (Fees) Order (Northern Ireland) 2014 | 조항: chargescharges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스코틀랜드 지역 규정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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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LBTT(S)A 2013; Land and Buildings Transaction Tax (Tax Rates and Tax Bands) (Scotland) Order 2015, as amendedLBTT(S)A 2013; Land and Buildings Transaction Tax (Tax Rates and Tax Bands) (Scotland) Order 2015, as amended | 조항: LBTT(S)A 2013 s.24; rates from 1 April 2021, unchanged for 2026-27LBTT(S)A 2013 s.24; rates from 1 April 2021, unchanged for 2026-27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Land and Buildings Transaction Tax (First-Time Buyer Relief) (Scotland) Order 2018Land and Buildings Transaction Tax (First-Time Buyer Relief) (Scotland) Order 2018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LBTT(S)A 2013LBTT(S)A 2013 | 조항: Sch 2A (ADS); 8 % for contracts from 5 December 2024Sch 2A (ADS); 8 % for contracts from 5 December 2024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비거주자 할증세 | 출처: LBTT(S)A 2013LBTT(S)A 2013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토지등기 수수료 | 출처: Registers of Scotland (Fees) Order 2014, as amended by the Registers of Scotland (Fees) Amendment Order 2021 (SSI 2021/139)Registers of Scotland (Fees) Order 2014, as amended by the Registers of Scotland (Fees) Amendment Order 2021 (SSI 2021/139) | 조항: Schedule, Part 1Schedule, Part 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토지등기 수수료: 대출기관의 담보 등기 | 출처: Registers of Scotland (Fees) Order 2014, as amended by the Registers of Scotland (Fees) Amendment Order 2021 (SSI 2021/139)Registers of Scotland (Fees) Order 2014, as amended by the Registers of Scotland (Fees) Amendment Order 2021 (SSI 2021/139) | 조항: Schedule, Part 1Schedule, Part 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웨일스 지역 규정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LTTA 2017; Land Transaction Tax (Tax Bands and Tax Rates) (Wales) Regulations 2018, as amendedLTTA 2017; Land Transaction Tax (Tax Bands and Tax Rates) (Wales) Regulations 2018, as amended | 조항: LTTA 2017 s.24LTTA 2017 s.24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LTTA 2017LTTA 2017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구매세: SDLT, LBTT 또는 LTT | 출처: LTTA 2017LTTA 2017 | 조항: s.24, Sch 5 (higher rates residential property transactions)s.24, Sch 5 (higher rates residential property transactions)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비거주자 할증세 | 출처: LTTA 2017LTTA 2017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토지등기 수수료 | 출처: 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 (in force 9 December 2024)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 (in force 9 December 2024) | 조항: Scale 1Scale 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토지등기 수수료: 대출기관의 담보 등기 | 출처: 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Land Registration Fee Order 2024 | 조항: charges of registered landcharges of registered land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